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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 수사 의뢰…“고의적 조사 방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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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왼쪽)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지난달 열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왼쪽)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KT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T 측이 자료 허위 제출,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 폐기 서버 백업 로그 또한 기록이 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KT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보고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T의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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