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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평군 공무원 '유서 필적감정' 의뢰키로…특검 조사 후 숨져

뉴스1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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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는 비공개 방침…경기남부청, 시신 부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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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조사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에 대해 경찰이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유서를 확보해서 필적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서는 공개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 씨 시신 부검을 실시한다.

A 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A 씨 동료들은 이달 10일 오전 홀로 사는 그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A 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고 한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16년 개발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도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 씨는 2016년 당시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 담당 팀장이었다.

그는 2021년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를 받게 됐으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특검팀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조사가 재개됐고, A 씨는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A 씨의 자필 메모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특검팀은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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