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위 실장이)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재외공관장이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을 경우에만 요청자에게 국내와 현지 경찰의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있다.
개정안에는 주재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외공관장의 협력 대상을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국내 및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분석을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부족한 재외공관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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