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과 함께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이석 명령을 받지 못해 참고인 신분으로 자리에 앉아 이런 공방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시작 전 인사말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지만, 전례 등을 근거로 이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면 법사위원장의 이석 명령에 따라 국감장을 떠나고, 이후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따로 하지 않으면서다.
추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은 인사말씀만 드리고 이석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에 응했다”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 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이석하게 해달라”며 “김병로 대법원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재판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행정 내용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참고인으로 진술하라고 하는데, 참고인은 출석을 거절하면 강제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결국 인사말씀 하시고, 마무리 말씀에서 의원님들 말씀에 대한 종합적 답변하신 선례가 있다. 가급적이면 이 자리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씀을 했고,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건 마무리말씀 하시는 것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법관들과 국민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 이석 허가를 요청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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