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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 신청하세요" 10월 말까지 접수

연합뉴스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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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이미지[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이미지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과 제주 이외 지역의 축산물 취급 업소다.

신청 업소에 대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 등이 이뤄진다.

인증을 받으려면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구매해 판매해야 하며 시설 여건, 위생 관리,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며, 큐알(QR) 코드를 통해 제주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 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청정축산과(제주 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 신청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총 332곳(도내 234곳, 도외 98곳)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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