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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수의법의학센터' 신설

머니투데이 경기=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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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동물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진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해 운영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 사체 부검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한다.

도는 지난 7월부터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동물 사체에 대한 △부검 △병원체 검사 △조직병리검사 △약독물 검사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수의법의학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3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운영된다. 수의법의검사 시행을 위해 △부검실 △실험실 △영상진단장비 등 진단 인프라를 구축해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수의법의검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독극물 등 약물 중독에 대한 정밀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신병호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7월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한 후 총 11건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을 계기로 동물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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