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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셧다운에 CDC 700명 해고 통보했다 취소…"전산오류"

SBS 손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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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와중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들에게 대규모로 해고를 통보했다가 이 가운데 상당수의 통보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미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연방 기관들의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을 인용해 지난 10일 밤 CDC 직원 약 1천300명에게 해고 통지가 내려졌고, 다음 날인 11일 이중 약 700명에게는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가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CDC를 관할하는 미 보건복지부 커뮤니케이션 담당관 앤드루 닉슨은 "잘못된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기관에서 해고된 적이 없으며, 모두 감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가 정정돼 신분이 유지되는 직원들로는 전염병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 대응에 나서는 역학조사서비스(EIS) 팀을 비롯해 CDC의 대표 학술지인 '주간 사망률·발병률 보고서(MMWR)' 발행팀, 국가예방접종호흡기질환센터, 글로벌건강센터, 공중보건인프라센터 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발송된 해고 통지서의 코딩 오류 탓에 잘못된 해고 통지가 발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해고 통보된 직원 중 약 600명은 실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DC 워싱턴사무소와 폭력예방정책실, 외상센터 소장실 소속 직원들은 셧다운을 계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원 추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보건복지부, 재무부, 교육부 등의 인력 총 4천100명 이상을 감축하는 계획을 밝혔다고 미 언론이 전날 보도한 바 있습니다.

AFGE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셧다운 기간에 불법적인 해고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사진=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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