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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물었다고 ‘퍽퍽’ 주먹질…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유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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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뉴스1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24일 부산 강서구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일에도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려, 자신을 막아서는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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