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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 소지”…지귀연 판사 등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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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 판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선 개입 의혹 확인’ 관련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 판사뿐 아니라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ㆍ이흥구ㆍ이숙연ㆍ박영재 대법관 등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회동설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13일과 15일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오는 14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경위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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