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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위’ 쿠슈너, 가자 평화 협상 주도…외교 핵심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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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운데)가 11일 ‘인질광장’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텔아비브미술관 앞 광장에서 열린 시민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왼쪽)와 트럼프의 딸 이방카(오른쪽)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운데)가 11일 ‘인질광장’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텔아비브미술관 앞 광장에서 열린 시민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왼쪽)와 트럼프의 딸 이방카(오른쪽)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의 1단계 실현이 임박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를 중재한 재러드 쿠슈너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쿠슈너는 트럼프의 맏사위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수석 고문을 지낸 인물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를 보면, 쿠슈너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스라엘 인질 납치 직후부터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과 함께 가자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해왔다. 쿠슈너는 전선 동결·인질 석방·이스라엘 철군 등 21개 조항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블레어와 함께 마련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이 이 구상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 쿠슈너는 네타냐후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자, 지난달 24∼28일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함께 네타냐후 등 이스라엘 쪽을 여러 차례 만나 협상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하마스 무장 해제 등이 평화안에 새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주도 평화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애초 네타냐후는 이스라엘군의 지난달 9일 카타르 공습에 대해 사과하기를 거부했지만, 쿠슈너의 설득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알려졌다. 네타냐후는 지난달 29일 트럼프가 보는 앞에서 카타르 총리에게 전화로 유감을 표명하고 그런 공격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쿠슈너는 이후 이집트에서 열린 인질 석방 등 종전 협상에도 윗코프와 함께 파견됐다. 하마스는 3일 낸 입장문 등에서 인질 석방에 동의했지만 무장 해제를 두고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확답을 미루는 상태였다. 이에 쿠슈너는 무장 해제에 대한 하마스의 모호한 입장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들이 인질 석방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 주목할 것을 이스라엘에 조언했다.



쿠슈너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나는 이스라엘에 ‘당신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권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 뒤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가 제안한 평화 계획의 1단계에 합의했다. 가자지구를 점령 중이던 이스라엘군은 휴전이 발효된 10일 정오부터 가자시티 등에서 철수했고, 하마스는 13일 정오까지 모든 인질을 석방하기로 했다.



쿠슈너는 뉴욕의 유대계 부동산 재벌가 출신으로 트럼프 1기 땐 백악관 수석고문으로 미국의 중동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공식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가자 전쟁 종식이라는 ‘난제’를 푸는 데는 전통적인 외교·안보라인보다 그의 공이 컸다는 평가도 나온다. 쿠슈너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욕의 부동산 세계는 늘 협상 중이다. 우리는 복잡한 사람들과 복잡한 거래를 다루는 데 익숙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 출신 토머스 나이즈는 “쿠슈너는 네타냐후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아랍 국가들에 대한 이해도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역시 9일 기자들에게 “재러드(쿠슈너)는 정말 영리한 친구”라며 추켜세웠다.



다만 관료나 외교관이 아닌 민간인인 쿠슈너가 미국의 외교에 ‘실세’ 역할을 하는 데 대한 우려도 크다. 그가 설립한 사모펀드 ‘어피니트 파트너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의 투자를 유치해 수조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쿠슈너는 무급 자원봉사자 신분이어서 공직자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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