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이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4명 중 1명은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중 상당수는 장시간 근무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전체 전공의 1만 305명 중 약 9.8%가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포르시안]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이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4명 중 1명은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중 상당수는 장시간 근무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전체 전공의 1만 305명 중 약 9.8%가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공의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공의법이 정한 근로시간 상한(주 80시간)을 위반하는 수준이다. 전공의노조는 "정부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과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며 제도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응답자의 77.2%는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일반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한 건강문제를 호소한 비율인 30.3%의 약 2.5배에 달했다. 75.5%는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91.8%는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했다. 병가 사용이 제한된다는 답변도 75.9%를 차지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0.7%는 격무가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과로의 핵심 원인으로 과도한 환자 수와 인력 공백을 지목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단축은 불가능하다"며 "입원전문의나 진료지원인력 등 대체 인력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근무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근무시간 제한은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 기본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병원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관리체계가 병원 자율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근로감독관의 불시 점검과 수련병원 실태조사, 신고자 보호 등을 포함한 상시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며 "법 위반 병원에는 과태료 부과, 수련병원 인증평가 반영, 국고지원 제한 등 실질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의 하나가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근무(4주간 평균 64시간 초과)"라며 "현행 전공의법 특례조항대로라면 주 80시간 상시 근무가 가능하고, 24시간 근무 후 다시 12시간 수술에 투입되는 구조가 허용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장시간 근로는 전공의의 노동안전 문제이자 환자 안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전공의법 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부가 전공의 근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전공의법과 노동법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병원에 준수해야 할 기본 노동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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