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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산모 압수수색, 인권 보장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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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는 특검이 출산 뒤 산후조리원에 있는 공무원을 압수 수색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과 관련해 배우자의 입회 아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영장을 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7월 14일 이뤄진 해당 공무원 압수수색 집행 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당시 해당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기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배우자를 만나 공무원이 출산 뒤 산후조리원에 있단 말을 듣고 함께 산후조리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우자 이외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산후조리원 응접실에서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고, 임의로 비밀번호도 제출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해당 공무원이 출산 후인 상황임을 고려해 조사 일정도 해당 공무원의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로 지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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