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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찍고 계약 취소...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8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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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부동산 범죄 근절 관련 간담회 모습. 국토부 제공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부동산 범죄 근절 관련 간담회 모습.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인 22억7000만원에 매도한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 거래가 매수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해제됐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이례적 행위를 동반해 위법으로 의심할 정황이 짙다고 봤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세금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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