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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12년 확정

매일경제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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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차에 단속온 경찰
도주하다 미화원 2명 사상 사고
“음주운전 근절 위해 엄벌 불가피”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단속하러 온 경찰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청남도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승용차를 멈춘 채 잠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김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인근 도로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2명과 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차에 치인 30대 환경미화원 1명은 병원에 이송된 이후 과다출혈 쇼크로 사망했다. 다른 1명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이들을 방치한 채 다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이에 응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를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했다.

1·2심은 모두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았고,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충격과 그로 인한 슬픔으로 괴로워하며 평생 먼저 떠나간 피해자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피고인은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씨에게 제기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만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점, 김씨의 부모가 김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옆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정황, 김씨가 결국 혈액체취를 요청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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