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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법정비용 1조원 고객에 전가… "고금리 서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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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홍 기자] 주요 10대 저축은행이 지난 5년여간 법적으로 마땅히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 교육세 등의 비용 약 1조원을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인 저축은행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 오케이, 한국투자, 애큐온, 웰컴, 다올, 신한, 하나, 페퍼, KB)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631억원의 법정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했다.

항목별로 보면 예금보험료가 7313억원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 432억원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통상 대출 가산금리를 정할 때 업무 비용, 목표 이익률과 함께 이러한 법정비용까지 포함해 최종 금리를 산정한다.


반면 시중은행은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권은 여전히 해당 항목들을 가산금리에 포함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예금보험료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시중은행(0.08%)의 5배에 달한다. 더구나 지난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향후 예금보험료율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이용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시달리는 중·저신용자"라며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저축은행업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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