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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 86%, 위험성평가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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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사건 상당수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가운데 19건인 86%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항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과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위반도 각각 4건이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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