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홍 기자]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 등으로 대신 받은 '물납(物納) 증권' 가운데 2133억 원어치가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휴지조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물납 증권 종목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이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증권의 물납 당시 평가 금액은 총 2133억 원에 달한다.
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폐업 29건, 파산 1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국고로 환수되었어야 할 세금이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이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증권의 물납 당시 평가 금액은 총 2133억 원에 달한다.
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폐업 29건, 파산 1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국고로 환수되었어야 할 세금이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다.
현행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현금 대신 해당 자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국고로 귀속된 물납 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돼 관리·매각되며, 매각 대금은 국고로 들어온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증권이 물납으로 들어온 뒤 기업 부실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규모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그동안 물납 증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고 손실을 막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물납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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