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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4병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징역 12년”…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의 최후

매일경제 허서윤 기자(syhuh7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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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환경미화원은 아버지 생신날 숨져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매경DB]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매경DB]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잠든 뒤, 이를 발견한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쓰레기 수거차 뒤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은 숨진 피해자의 부친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스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다”라고도 했다.

항소심에서 김씨는 유족을 위해 7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절했고 재판부는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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