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양주 찜질방에서 가스가 폭발해 많은 사람이 다친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주말 아침 찜질방을 찾은 수십명의 시민이 다쳤는데, 이 사고,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주차장까지 까맣게 그을린 찜질방에서 LPG 가스가 폭발한 건 지난달 27일.
숯가마에 불을 지피던 직원 1명과 근처에 앉아있던 손님 2명이 크게 다쳤고, 이들을 포함해 2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해오던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사용자의 부주의'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마련한 LP가스 사고예방 대책엔 가스 수입·공급자 위주의 점검 대책이 있을 뿐, 목욕탕이나 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찜질방 숯가마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토치를 사용해 점화하는 위험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데도,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지침이 없는 겁니다.
<이철규/국회 산자위원장> "공급자 기준이 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사용 시설마다 연 1회 형식 점검에 그쳤다…숯가마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잖아요. 가스의 위험성, 사용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서 차등적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
매년 화재사고 중 LPG 사고 비율은 늘고 있고, 특히 지난 2022년부터는 3년간 재산피해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처럼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가스 폭발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우채영]
#가스폭발 #양주 #가스안전 #찜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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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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