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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생신날 뺑소니차에 숨진 30대 환경미화원....‘소주 4병’ 20대 징역 12년 확정

헤럴드경제 고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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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30대 청년 피해자 원혼 달랠 수 없어”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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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김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쓰레기 수거차 뒷부분에서 수거 작업을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은 숨진 30대 환경미화원 부친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런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스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다”라고도 했다.

항소심에서 김씨는 유족을 위해 7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김씨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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