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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74%...46개 범죄군 중 가장 낮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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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법원의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기준 46개 범죄군 중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7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뒤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76.2% △식품·보건범죄 76.3% △디지털성범죄 79.9% 등이 80% 미만의 양형기준 준수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범죄군은 △도주범인은닉범죄 99.4% △폭력범죄 99.0% 였고, 80%대 준수율을 보인 범죄군은 △공문서범죄 82.2% △뇌물범죄 82.5% △디지털성범죄 79.9% △배임수증죄범죄 82.2% △변호사법위반범죄 84% △선거범죄 81.9% △환경범죄 83.3% 등이었다.

양형기준은 재판부의 고무줄 양형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수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8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등 변화를 주고 있다. 대법원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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