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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자다" 조건 만남으로 협박···친오빠·전남친과 범행한 20대 여성 결국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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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탈취하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 애인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A씨의 친오빠인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4월7일부터 이튿날 사이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D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D씨와 대화하며 자신을 만지도록 유도했고 D씨가 자신을 만지자 B, C에 오피스텔로 올라오라고 연락했다. B씨 등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D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D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A씨 남매는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B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속해서 요구받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 남매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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