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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1년새 인력 절반 이상 이탈 경험…“임금·처우·성장성 순”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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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 조속 구축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보호 인력의 이탈을 경험한 기업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보보안을 주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인력 이탈률은 65%에 달해, 전문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난 1년간 정보보호 인력이 이탈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특히 정보보안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보안 기업의 65%가 인력 이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통계는 지난 2월 발족한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인력이탈 방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인용됐다. 보고서는 전국 278개 정보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 사유로 퇴직하거나 이직한 인력의 현황을 조사했다.

출처=챗지피티 생성이미지

출처=챗지피티 생성이미지


임금·근무환경·성장성 순…“4년 미만 경력” 이탈 많아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보호 인력의 이탈 사유는 △임금 수준(48.4%) △근무환경 및 처우(40.3%)△회사 규모·성장성(37.7%) 순으로 나타났다.


이탈 인력의 경력 분포를 보면 ‘4년 미만’이 48.8%, ‘4년 이상 7년 미만’이 37.2%, ‘7년 이상 10년 미만’이 11.6%로, 경력이 짧을수록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인터넷·게임 등 일반 IT 기업에 비해 정보보호 기업의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킹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인력과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제값’을 지불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도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관리시스템 구축도 미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시스템은 구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기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으로, 기업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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