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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징역 11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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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 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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