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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전자, 통신특허 침해…6000억원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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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무선 기능 탑재 제품 특허 침해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를 침해해 6000억원 대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를 침해해 6000억원 대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황준익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를 침해해 6000억원 대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0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0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원고 측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콜리전은 2023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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