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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6000억원대 배상 평결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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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모습. 뉴스1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6000억이 넘는 배상금을 내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 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앞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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