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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유족 측 “부검 원치않아... 경찰이 유서 안보여줘”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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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유족 측이 경찰의 부검 계획에 대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군청./연합뉴스

양평군청./연합뉴스


A씨를 대리했던 박경호 변호사는 11일 오후 1시 9분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부검 계획에 대해 “유족들께서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부탁을 받아 경찰 측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했다. 경찰은 오는 13일 A씨 부검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와 유족은 아직까지 A씨 유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유서를) 가지고 있다는데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며 “유족도 못 봤다고 하신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 측이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조서 열람을 먼저 신청한 뒤, 그거(조서)를 보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특검이 조서 내용을 공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에게 맡겨서 (진상 파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며 “본인(특검) 스스로가 (강압·회유 등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앞서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첫 특검 조사였다. 그는 야간 조사를 받고 3일 새벽 1시 15분 귀가했고, 새벽 3시 20분쯤 집에서 자필로 당시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등 괴로운 심경이 담긴 메모를 작성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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