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3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美 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 6300억원 배상”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조선DB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조선DB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특허를 침해해 63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앞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상현 선두 질주
    박상현 선두 질주
  2. 2이재명 대통령 핵융합에너지
    이재명 대통령 핵융합에너지
  3. 3서울 시내버스 노조
    서울 시내버스 노조
  4. 4조태용 구속영장 청구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
  5. 5박동원 김서현 한 팀
    박동원 김서현 한 팀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