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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희대에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는 與의 폭주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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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여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멈추지 않는다. ‘조희대 청문회’가 성과 없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검증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법관 컴퓨터 열람,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등 거친 수단까지 논의된다.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여당이 이렇게까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

민주당은 13·15일 열리는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 중이다. 그를 상대로 △파기환송 선고 경위 △지귀연 판사 의혹 △‘한덕수-조희대 회동’ 진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겐 고발이나 동행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사실상 강제로(국회사무처 직원 집행) 국감장에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언행을 보면 단순한 엄포도 아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며 사법부 압박 선봉장을 자임한다. 대법원에서 열리는 국감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하는 것이 관례인데, 진행권을 쥔 추 위원장이 대법원장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증인석에 앉을 것을 종용하면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재명 제거 작전’이라고 규정하지만, 사법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래를 공모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미약한 근거를 들어 대법관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최고법원 합의 과정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 독립 침해다. ‘조희대 쿠데타’ 의혹 규명에 필수적인 것은 조 대법원장 출석이 아니라, 의혹 제기 당사자가 증거를 먼저 제시하는 일이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의혹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사법부 때리기가 이어진다면, 사법부 장악 의심만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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