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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의혹' 기동민·김영춘 무죄에 항소…이수진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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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여자 진술, 증거 존재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4월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4월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라임 김봉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무죄에 대한 항소는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과 김 전 총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 내용과 재판 증거, 항소심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가 존재해 기 전 의원과 김 전 총장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과 김갑수 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6일 기 전 의원과 김 전 총장, 이 의원, 김 전 예비후보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을 명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이 의원과 김 전 총장은 김 전 회장에게서 5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 전 회장은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기 전 의원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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