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다시 한번 법정에 선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나머지 피고인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이 김봉현 전 회장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두 사람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 물증이나 정황도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시했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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