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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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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도 집행유예 불복,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 시세조종 혐의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 시세조종 혐의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photocdj@newsis.com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문장도 10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를 당시 시세보다 200억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도록 해 카카오엔터에 31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주로 있으며 319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 김 전 대표는 인수를 공모한 대가로 1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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