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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수수 의혹' 무죄 기동민에 항소

이데일리 박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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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여자들 신빙성 있는 진술·증거 있어"
"기동민과 김영춘에 대해선 항소심 판단 필요"
이수진·김갑수에 대해선 항소 제기 않아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검찰이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무죄를 선고받은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동민과 김영춘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나머지 2명의 피고인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 자금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500만원 수수, 김 전 대변인은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5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더불어 검찰은 김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김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서울남부지법은 같은달 26일 열린 해당 사건 관련 선고기일에서 피고인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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