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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수진 의원에 항소 포기…무죄 확정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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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26. 뉴시스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26. 뉴시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같은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포기에 따라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다.

그러나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며 이날 항소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6년 500만원, 김 전 장관과 김 전 대변인은 같은 해 각각 5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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