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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박성재 수사는 공수처·경찰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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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월1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성재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월1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성재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수사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장으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6월18일 수사개시에 나선 특검팀은 90일 기본 수사기간을 채운 뒤 지난달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해 오는 15일까지가 수사 기한이었다. 특검팀의 수사는 다음 달 14일까지도 종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오는 12월13일까지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경찰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검찰 관련자 수사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에 철저히 하고자 수사 초기부터 특검 지휘 하에 명지대 교수로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한 이윤제 특검보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검사, 경찰, 특검에 채용된 특별수사관, 군 검사가 담당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수사 담당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된 뒤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계엄 후속 조처를 위해 법무부 유관부서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 업무 담당 인원 출근 지시 등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하는 데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보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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