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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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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뉴스1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뉴스1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범죄사실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의 여러 증거인멸 정황을 수사팀이 포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박 전 장관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윤제 특검보를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검사, 경찰, 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자였는데, 그에 대한 수사를 파견 검사들이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검찰 수사 인력은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한편 내란특검은 앞서 한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추가 연장된 수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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