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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박성재, 공정성 고려 비검찰팀 수사"

뉴스1 김기성 기자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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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내달 14일까지 연장…국회·대통령에 연장사유 보고

특검, 9일 박성재 장관 내란·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6.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6.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2차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에 연장사유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비상계엄에 연루된 법무부 및 검찰 인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검찰 이외의 수사진으로 구성된 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특검법 제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밝혔다.

특검의 2차 연장 결정에 따라 수사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법무부 교정본부에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특검보는 "법무·검찰 관련 자들에 대한 수사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 차단하고 수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초기부터 (조은석) 특검의 지휘 아래 명지대 교수로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제 특별검사보를 중심으로 특검 파견 공수처 검사, 경찰, 특검에서 채용한 특별수사관, 군검사가 수사했다"면서 "향후 이뤄질 법무·검찰 관련 수사도 해당 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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