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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무죄'…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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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회사 임원진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원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달 30일 1심 선고에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이 금전거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사정과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긴 부족하다"며 "바람픽쳐스 실제 가치가 인수가인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8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 인수하도록 만들고, 회사에 319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3억원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약 60억원을 보관하면서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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