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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167건…전북대 가장 많아

노컷뉴스 전북CBS 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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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17건·서울대 15건·전남대 14건 순
유사 사안에도 대학별·직급별 처분 달라 형평성 논란
전북대학교 전경. 전북대 제공

전북대학교 전경. 전북대 제공



국립대 교직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매년 30건 안팎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국립대학교 중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0년~2025년 8월) 국립대 교직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167건으로 조사됐다.

전국 38곳 국립대의 징계 건수는 지난 2020년 40건과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됐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학교 15건과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직원 음주 운전 징계 일부. 강경숙 의원실 제공

교직원 음주 운전 징계 일부. 강경숙 의원실 제공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다른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를 기록한 교수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학별로 달랐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진주교육대학교는 동일하게 2회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 3월'에 그쳤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 라며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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