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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 환영"

연합뉴스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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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과거사 관련 지역과 연대해 국가폭력 치유할 것"
여순사건 발굴 유해 봉안식, 전남 광양서 엄수(서울=연합뉴스) 25일 전남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발굴 유해 봉안식이 열리고 있다. 2025.9.25 [광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여순사건 발굴 유해 봉안식, 전남 광양서 엄수
(서울=연합뉴스) 25일 전남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발굴 유해 봉안식이 열리고 있다. 2025.9.25 [광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법무부 결정에 대해 10일 "제주4·3 진상규명 경험이 전국 과거사 해결로 확산하는 전환점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수십년간 축적해온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21년 개정된 4·3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보상 절차를 제도화한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 정의 실현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 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1955년 4월 1일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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