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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휴대폰' 증거인멸·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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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휴대폰 교체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 부장판사를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세행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다연 기자]

시민단체 사세행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다연 기자]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민감한 시기에 이어진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는 증거인멸 목적이 의심된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청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특검 측의 반복적인 구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13번 연속해서 불출석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지도 않고 궐석 재판을 지속중"이라며 지적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과, 자신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 몇 차례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내란 재판은 현재 22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3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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