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미나, SNS에 "수십 년 경제공동체, 특별한 사이"
이태원 참사 막말로 모욕죄 유죄 확정...민사 재판도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로 유죄가 확정된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망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김 실장이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비공개했다.
김 의원은 8일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이 "김 실장과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한 대상은 이 대통령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여당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한 소송의 성공 보수를 같은 시민단체 소속이던 김 실장이 대신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현지는 단순한 측근을 넘어 이 대통령과 경제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모욕죄 유죄 확정...민사 재판도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023년 1월 10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로 유죄가 확정된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망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김 실장이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비공개했다.
김 의원은 8일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이 "김 실장과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한 대상은 이 대통령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여당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한 소송의 성공 보수를 같은 시민단체 소속이던 김 실장이 대신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현지는 단순한 측근을 넘어 이 대통령과 경제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8일 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누군가와 자식을 나눈 사이로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문맥상 김 부속실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인 것으로 추정된다. 극우추적단 X 캡처 |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한 김 의원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며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나"라는 글을 재차 게시했다. 이후에는 계정 자체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글을 캡처해 SNS에서 공유한 '카운터스(극우 추적단)'는 "김 의원이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이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해 1억5,000만 원 배상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극우는 하나만 하지를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페이스북에 "시체팔이" 등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수차례 게시했다가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김 의원에게 1억4,3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김 의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창원시의회는 2023년 김 의원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되고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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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