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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3년 넘었는데…재해자 수 오히려 지속 증가

뉴시스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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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수는 제자리
김형동 의원 "산업재해 예방 효과 미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23. suncho21@newsis.com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는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다.

이후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796명, 2024년에는 14만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경과한 현재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들어 지난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3.1%) 대비 3배 이상이다.

이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지표)은 0.22 ‰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 ‰)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은 실패하고,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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