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혼 초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으로부터 5년 만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났다.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였는데 졸업하고 대학 동문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결혼에 이르렀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뒤 아이가 태어났지만 남편은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갈등은 커져만 갔다. 결국 남편은 “임신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것”이라며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 버렸다. 남편은 예물로 해준 반지와 가방이 1000만원이 넘으니 팔아서 양육비로 쓰라고 한 후 5년간 연락 한 번 없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A씨는 “너무나도 황당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청구하다니 너무 괘씸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만약 이혼을 안 하면 양육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도 된다. 게다가 소장을 보니 남편이 완전히 빈털터리던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잘못해서 집을 나간 것이고 A씨가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5년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판결이 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남편이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혼과 상관없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남편이 빈털터리라고 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지난 5년간의 과거 양육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남편이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이므로 사연자분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절에 가장 큰 걱정은? 돌싱男 ‘돈’…돌싱女는 ‘인간관계’
많은 부부들이 불화로 이혼을 결심한 가운데, 이혼 전 명절 가장 큰 고민으로 돈과 인간관계 등을 꼽은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돌싱들이 명절마다 겪었던 경제적·관계적 부담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임을 보여주는 조사다.
최근 재혼정보업체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돌싱(이혼)남녀 556명(남녀 각 278명)을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할 때 추석이 다가오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혼생활 경험이 있는 돌싱들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 추석이 다가오면 남성은 ‘돈’, 여성은 ‘(부부, 배우자 가족, 형제 및 동서 등과의) 인간관계’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응답자의 31.3%가 ‘돈’으로, 여성은 33.1%가 ‘인간관계’로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인간관계(29.1%)’, ‘피로(23.0%)’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피로(29.1%)’, ‘고뇌(22.3%)’, ‘돈(15.5)’ 순이다.
이어 ‘결혼생활을 할 때 추석이 다가오면 머리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29.1%가 ‘아내의 꿍한 모습’으로 답해 첫손에 꼽혔다. 그 뒤로 ‘교통체증(25.5%)’과 ‘무거운 짐(20.1%)’ 등이 이어갔다. 반면 여성은 ‘시가의 비호의적 시선’으로 답한 비중이 28.3%로서 가장 앞섰고 ‘음식과의 씨름(26.6%)’, ‘북적북적(21.2%)’ 및 ‘무거운 짐(14.0%)’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