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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막말에 사퇴요구 받은 창원시의원, SNS 또 막말 논란

연합뉴스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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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023년 8월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023년 8월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을 올려 사퇴 요구에 직면했던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인다.

김 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이 인터넷상을 통해 퍼져 나가자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한 SNS상 막말로 최근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공인으로서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스레드에 가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삭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초 게시 이후 여러가지 물음표라든지, 이 표현, 저 표현 수정을 하던 중에 삭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막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 실장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잇따른 자진사퇴 요구에 시달렸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또 12·3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지역정가에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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