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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와 자식 나눴나?”…‘이태원 막말’ 김미나 국힘 시의원, 또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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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나라 구하다 죽었나” 막말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또 막말 논란
“선 넘었다” 논란 일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유가족에게 막말을 쏟아내 억대 배상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번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언급해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카운터스(극우 추적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전날 오후 11시쯤 김 시의원이 스레드 계정에 올린 글이 캡처돼 공개됐다.

김 시의원이 올린 글을 보면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라며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궁금”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일자 김 시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돼요?”라는 글을 다시 게시했다.

해당 글을 공유한 카운터스 측은 “김 시의원이 어젯밤 스레드에 올린 글은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한다”며 “김 시의원은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시체팔이’라고 모욕해 1억 4300만 원 배상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극우는 하나만 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가 스레드 계정에 캡처해 공개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의 스레드 작성 내용. (사진=스레드 캡처)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가 스레드 계정에 캡처해 공개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의 스레드 작성 내용. (사진=스레드 캡처)


앞서 김 시의원은 스레드에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고 ‘원조 거짓말쟁이’, ‘부관참시 해야’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창원시의회는 김 시의원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되고 ‘출석 정지 30일’ 징계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적어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 57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모욕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가 유예된 형사재판 판결은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자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로는 당시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인 배우자에게는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 70만 원,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김 시의원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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