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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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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출국금지팀 대기・검사 파견 검토 등 의혹
박 전 장관 측 "통상적 업무수행" 혐의 부인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는 오늘(9일) 오후 7시 4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배상업 당시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국금지 인력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하고,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는 구치소 수용 인원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는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포고령 위반자들의 체포 등에 대비한 지시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쯤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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