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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뉴스1 남해인 기자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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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피의자 조사 마친 뒤 보름 만

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 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 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기성 기자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7시 45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후 7시 41분에 (구속영장 청구서가)접수됐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 혐의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보름 만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이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심 전 총장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등 박 전 장관의 지시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의혹과 얽힌 이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관계 부서에 내린 검토 지시도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며, 체포·출국 금지 대상도 전달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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