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얀오보 광산에서 2011년 7월 16일(현지시간) 채굴기계가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와 관련해 채굴·제조 기술에 이어 관련 장비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며 희토류의 우회 수출 차단에 나선다. 또한 반도체에 활용하는 초경질 재료인 인조 다이아몬드 등도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고 해외의 조직(기업) 및 개인은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 및 지역에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사마륨 등 특정 희토류를 혼합해 해외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사마륨-코발트(SmCo) 영구자석 등 재료를 제조할 때 특정 희토류가 0.1% 이상 함유됐다면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사정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하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의 목적, 군사 능력 향상 등 군사적인 용도의 희토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상무부는 최종 용도가 14nm(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 및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 공정 반도체 제조사는 생산 및 테스트 장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한 결정'을 통해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과 저장장치 및 이와 관련된 생산 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술을 허가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공고에서 언급한 '희토류', '제련 분리', 금속 제련', '희토류 2차 자원'의 의미와 범위는 중국의 희토류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며 "'자성 물질 제조' 기술은 사마륨-코발트(SmCo) 자석, 네오디뮴-철-붕소(NdFeB)자석, 세륨을 원소로 하는 자석체 제조 기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고시에 언급된 기술 및 저장장치에는 설계 도면, 공정 사양,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과 같은 기술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우회 생산은 물론이고 채굴 기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위의 2개 공고는 발표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중국 상무부는 '일부 희토류 장비 및 원부자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희토류 생산 가공 설비와 초경질 재료인 인조 다이아몬드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희토류 생산 및 가공에 사용되는 원심 추출 장비, 이온성 희토류 광석을 위한 불순물 제거 및 침전 장비, 희토류 금속의 전기 분해에 사용되는 전해정류 등 설비, 진공 탄소관로는 물론이고 바스트네사이트(Bastnäsite) 등을 포함 희토류 원부자재 관련 품목 등을 수출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인조다이아몬드를 포함한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 평균 입경이 50μm(미크론) 이하인 인조 다이아몬드 미분말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직류 아크 플라즈마 분사 화학기상증착 설비 등도 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상무부는 홀뮴·에르븀·툴륨·유로퓸·이테르븀 함유 품목과 리튬·양극재·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 및 설비도 각각 수출 통제 대에 포함했다.
단 희토류 장비나 초경질 재료, 홀뮴, 리튬 배터리 관련 수출 통제 조치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이 하루에만 6건의 희토류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쏟아낸 것은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구축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조치 중 해외에서 생산하는 희토류 제품이나, 관련 기술 또는 장비까지 수출 대상에 포함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결정과 관련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일정 기간 동안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품을 직접 또는 가공한 후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이전 제공해 민감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돼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나 잠재적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다자 및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준법 무역을 촉진하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며 "이번에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다양한 허가 편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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