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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지만 운전 가능했다" 뻔뻔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매일경제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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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후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경기 의정부 인근 도로에서 시속 118㎞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0대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하는 0.155%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내기 전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수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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